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문단 편집) ==== 2017년 11월 22일 ==== 2017년 11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주범 김 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이유서|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내세웠으며 "'김 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 양이 채워줬다'는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김 양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감정서 작성 의사·[[전문심리위원]] 등 3명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방조범 박 양 측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박 양은 [[공황장애]]·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김 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김 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고 "박 양은 상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나서기보다 위에서 대리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등 박 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http://v.media.daum.net/v/20171122120410686|뉴시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